▲ 선고 후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오는 안병용 시장
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김현석)는 안병용 시장,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에게 선거 관련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을 유죄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 약속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일부 법정 진술과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비추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기부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의정부시 자체 (행정)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경로무임 조기시행 손실부담을 약정한 것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적극 해석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6·4지방선거 전 경로무임 조기시행을 위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협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

경로무임과 관련해선 의정부시민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부행위는 65세 노인들이 이득을 봤다 하더라도 추상적·잠재적 이득에 불과해 구체적인 상대방으로 볼 수 없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죄 취지로 안병용 시장 300만원, 손경식 부시장 150만원, 임해명 국장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100여명 의정부지역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과 안 시장의 지지자들이 1시간 전부터 입추의 여지가 없이 들어섰고, 법정 밖에선 지지자들이 현수막을 펼쳐들고 안시장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30분 예다움예식장 상이군경 의정부지회 지회장 이취임장에 참석한 안 시장이 오후 재판과 관련해 “자신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항소 없이 한 시간 내에 즉각 사퇴하겠다”고 발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재판 1시간 전 안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2차 결심공판을 통해 안병용(58) 의정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손경식(58) 부시장과 임해명(56) 국장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6·4지방선거 전 경로무임 시행을 잠정 합의하고, 지방재정법 시행 사전 지출예산을 시의회 승인 절차 없이, 재산상 5억원의 기부 공모(共謀)를 통해 5월 30일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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