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용 시장 김일봉 의원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과 김일봉 의원을 대척점으로 경로무임과 관련해 뜨거운 한판을 벌였다.

의정부시의회가 15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안 시장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가졌다.

안 시장은 이번 경로무임 관련 시정 질문을 계기로 차곡차곡 준비된 논리와 감정을 뒤섞어 대응했다.

최초 질문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이원 의원은 6·4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실시한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해 “지난 4일 안병용 시장, 손경식 부시장, 담당국장이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또한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경노무임을 시행했다고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 물증도 없이 정황상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전격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내가 아는 안병용 시장, 손경식 부시장, 담당국장은 높은 도덕성과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공직자”라고 엄호했다.

또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안 시장이 수도권환승할인제 및 경로무임제 등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누리당 김일봉 의원은 보충 질의를 통해 “경로무임 5월 중 시행은 4월 17일 경전철 사업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왜 4월 21일 협력합의서에는 경로무임 조기시행 내용이 왜 포함이 안 됐는지.

협력합의서에 경로무임은 통합환승할인제와 같은 날 시행하기로 했으나 경로무임 5월 중 시행은 그 기간 만큼 시의 재정 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반드시 의회 승인 및 협력합의서에 그 내용이 삽입돼야 하는 게 아닌지.

지난 4월 21일 조인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조인식 당시 기자 회견을 통해 경로무임 우선 시행을 언급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새누리당 중앙당 명의로 선거법 위반 고발 내용인 경로무임 시행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고, 주민에게 선심행정을 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어 “지난 선거가 끝난 후 7월 30일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로 고발과 동시에 강세창에게 고발 안건과 관련해 고발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발부했다.

그리하여 강세창이 권한을 위임받고 고발인 진술과 모든 정황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4월 21일 협력합의서 조인식 당시 기자 회견을 통해 경로무임 우선 시행을 언급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수도권 환승은 12월에 하지만 경로무임 조기시행은 87회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며 당시 모 지역방송과의 인터뷰 동영상을 모니터를 통해 인용했다.

안 시장이 주장한 이 같은 내용은 협약식 당시 현장취재를 한 본지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협약서에 수도권환승을 포함한 기타 협약은 12월로 돼 있는데 경로무임은 왜 협약서에 빠졌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경로무임 조기 시행 내용을 넣지 못한 이유는 이들(의정부경전철)에게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는 100% 시 부담으로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경로무임은 의정부경전철 측이 시로부터 100%를 보장받지 못 하고 50%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해 시가 기자회견이나 행정적으로 발표해도 좋지만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요해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검찰에서 압수한 일관된 증언이고 자료의 정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 결과 의정부경전철 측은 이사회 승인을 최종적으로 지난 5월 29일 받고 5월 30일 경로무임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시장은 “검찰과 고발인이 경로무임(조기시행)이 기부행위 위반이라고 하는데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상시법이다.

경로무임은 우리보다 먼저 용인시가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운임 100%를 부담했다. 400억원 전액을 시가 주고 있다.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경로무임이 기부행위라면 억울하다.

기부행위는 상시법으로 선거에 가깝든 멀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쌍벌죄가 적용된다.

강세창 의원은 검찰 진술에서 적자 운행하는 의정부경전철이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로무임을 시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안병용과 공무원이 압력을 가한 것으로 경전철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와 공무원을 엄벌해 달라며 본말이 전도된 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 손경식 부시장
한편 구구회 부의장은 손경식 부시장을 상대로 한 보충질의에서 시장 권한 대행 기간에 경전철 경로무임 실시 경위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질의 또는 문의를 한 적이 있는지,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관련 손 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통합환승과 경로무임 문제는 개통 후부터 시가 손실액 모두를 부담하라는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금년 4월 17일에 경로무임을 5월 중 시행하자는 사업시행자의 공문 요청이 있어 시는 손실금의 50%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검토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경로무임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지난 ‘5월 29일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돼 5월 30일부터 경로무임을 시행한다’는 공문을 시에 보낸 후 경로무임을 5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해 혹시 경로무임 시행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여부를 확인키 위해 지난해 9월 경전철사업과 팀장 등이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 방문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는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로무임 시행 전 시의회에 어떠한 협의나 보고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선 “환승할인제와 경로무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6대 시의원들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무임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18일 11시 1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 안병용 시장
▲ 김이원 의원의 질의 방식과 안병용 시장의 답변 방식에 항의하는 구구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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