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용 시장, 손모 부시장, 임모 안젼교통건설국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손모(58) 부시장, 임모(56) 안전교통건설국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 최성필 부장검사는 4일, 선거를 5일 남겨둔 지난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안병용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손모 부시장과 임모 안전교통건설국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선거와 관련해 안 시장의 직무가 정지 중이라 하더라도 경노무임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고, 법령에 근거하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노무임 시행은 일종의 기부행위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 안 시장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두해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해 검찰 측 주장을 부인하며 경로무임은 적법한 행정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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