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거정비과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가 재개발 포기 구역에 대해 일방적인 청산비용 지원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24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 해제 의사를 밝힌 4개 구역의 매몰비용에 대해 “지자체 부담 가중과 조합 비용을 공공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 및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다.

거기에 더해 “이들 지역의 청산비용 추정액 60억원 중 시에서 30억원을 보전해야 하는 비율은 상급기관과 협의해 줄여나가겠다”고 절충수를 표했다.

2013년 10월 31일 개정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11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70%(도 20%, 시 50%, 주민 3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도정법상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라고 명시된 점을 들어 “비용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주민총회에서 사용이 승인된 재원에 국한되고, 경기도 조례와 도정법의 차이는 도정법이 우선한다”고 말해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주변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내리막길로 인해 주거정비사업 구역 중 4개 지역이 재개발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수년째 추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장암2구역(신곡동 599-2번지 일원), 중앙1구역(의정부동 359번지 일원), 금의1구역(가능동 26-3번지 일원)과 조합이 설립된 가능1구역(가능동 581-1번지 일원)으로 나타났다.

시의 14개 주거정비사업 추진 총 면적 106만882㎡의 38%에 해당하는 39만5885㎡로 6000여 계획세대가 무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중앙생활권인 중앙1구역 주민 160명이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가 이들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비계량지표’인 재개발 지역의 주거환경·교통상황·주택공급 현황 등을 평가해 도 실무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재개발 해제 희망 구역은 각각의 정비사업을 위해 추진위 단계 평균 5억원, 조합 약 20~30억원의 매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금의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는 시의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 9월 5일 승인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제된 금의2구역은 향후 전환 요건이 충족되면 재정비촉진사업이 일반재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가능호원생활권인 가능1구역의 경우 비대위 측이 시에 조합정관 변경 불허 요청과 지난 5월 조합의 서면결의 조작 의혹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의정부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장암금오생활권인 장암2구역은 주민이 추진위원회의 정보 미공개를 사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지만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 등 결격사유로 기각되는 등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사업 출구 명분으로 지신들의 예상 분양가가 평당 1000만~1100만원 선으로, 민락2지구 분양가 700~800만원, 직동·추동공원 분양가 850~900만원과 비교해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 측이 “자신들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원 개발을 유보해 달라고 하는데, 조합 측이 예상하는 분양가와 차이가 많아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조합 운영에 반대 쪽의 목소리가 커져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 의정부시 주거정비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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