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재개발 사업 폐해를 성토하는 가능1구역 비대위 관계자
의정부시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악화와 주민 간 분쟁에 얼룩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9~10월 민간사업으로 직동근린공원 8만4000㎡, 추동근린공원 15만5000㎡ 면적 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직동·추동근린공원 내 아파트가 건설될 시가화 예정지역 3곳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8개 지역 면적 63만2872㎡의 38%인 23만9000㎡에 달해 기존의 재개발 사업에 미칠 영향이 일파만파 예상된다.

재개발 사업 또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 민락2지구 등 인접지역 아파트의 대규모 분양으로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했다.

게다가 일부 몇몇 재개발 구역에선 정비사업자 등 시공사가 조합 측에 비용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13개 재개발 사업지구와 1개 재건축 사업지구가 진행 중이다.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찬성으로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곳은 ▶가능1구역(롯데건설) ▶가능2구역(포스코건설) ▶중앙2구역(롯데·GS·두산건설) ▶중앙3구역(대우건설) ▶호원1구역(현대산업개발) ▶금오1구역(대우건설) ▶장암1구역(대우건설) ▶장암3구역 ▶장암4구역(포스코건설) 등 9개 지역이다.

장암3구역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 조합이 설립됐지만 시공사가 선정조차 안 돼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그중 재개발 사업의 최종 관리처분계획(사업허가)을 앞두고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득한 곳은 ▶가능1, 2  ▶호원1 ▶금오1 ▶장암1, 4구역 등 6개 지역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정부시의 대다수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 승인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정비사업체 외주비(OS비용), 운영비(총회·사무실) 설계업체 건축비 등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재개발 조합은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추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해 사업비를 조합원에게 전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같은 고비용 구조는 재개발아파트의 특성상 건설사들이 비용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건설사가 조합원의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이를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켜 아파트 가격이 높아져 시의 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분양가 심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재개발 사업 반대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3일 가능1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 측이 그동안 사용한 25억원의 운영비를 포함해 추가로 80억원의 사업비를 일반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이 같은 정관이 시행되면 자신들은 빈털터리로 쫓겨날 형편”이라며 시가 정관 변경에 대한 인준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현재 도정법은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한 일반 재개발 조합의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는 강제조합원으로 규정해 탈퇴하거나 지분의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능1구역의 경우 정관 3항에 조합원이 아닌자도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추진위~관리처분)까지 사용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을 추가해 문제가 불거졌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법상 이 같은 규정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도 소송이 진행돼 하급심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있어 행정기관이 개입할 게 아니라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도정법 조례에는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개발 조합이  25% 이상 조합원의 반대로 해산할 경우 추진위 단계까지의 매몰비용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시간을 비튼 분쟁이 또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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