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보금자리지구 토지 보상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고산지구 올 12월 보상 착수’라는 언론보도와은 달리 LH공사 고산지구사업단 관계자는 토지보상 협의가 빨라야 올 12월말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고산지구는 현재 토지만을 평가하고 있지만 감평 금액이 간단치 않아 평가 기간이 11월 중순까지 연장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가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 요청이 12월말에 이뤄지면, LH와 주민 간 계약으로 주민들의 서류준비,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 등 절차로 인해 보상은 내년 1월말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6개월 간의 보상협의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은 2~3주 안에 자신들이 정한 증권계좌로 보상채권이 이체된다.

LH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채권 보상이 시작되면 이자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메리트로 인해 대다수의 토지주들이 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3개월 간 현금보상 기간이 끝나면 협의에 불복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수용재결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산지구 내 지장물은 전체 보상금액의 10% 미만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는 내년 7~9월 중 보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상 대상은 고산동·민락동·산곡동 일원의 면적 130만643㎡의 1321필지, 620여명 토지주다.

LH공사는 고산지구가 평가 의뢰 단위인 20만평을 기준으로 초과된 39만3000여평에 달해 지난 8월 구역별 감정평가기관 두 곳을 선정해 9월말 감평에 착수했다.

LH공사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자신을 포함해 경기도와 주민 등 3곳의 평가기관을 요청했으나, 주민들이 자신의 추천 평가기관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 추천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H공사가 추천한 1곳의 (태평양·대화) 감평기관과 주민이 선정한 1곳의 (세종)의 감평결과를 산술평균해 보상액이 정해질 전망이다.

만약 양측의 감정평가 결과 산출금액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재감평에 들어가 보상 기간이 연장될 우려도 있다.

LH공사는 택지의 공급 과다로 사실상 막차 탄 고산보금자리지구를 끝으로 택지개발법을 해제하고, 수요가 있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마지막 수확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고산평야. 영겁의 세월 광음을 달려 생명을 보듬어온 풍요의 대지다. 인간의 이기심에 영원히 잊혀질 모습이다. 이곳에선 광장에 선 채 마부에게 채찍질 당하며 꿈적 않는 말을 부둥켜 안고 울어줄 '프리드리히 니체'는 더이상 찾을 수 없다. <10월 15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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