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삼식 양주시장
현삼식 양주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10월30일 검찰에 제출됐다.

양주시 최범진 전 JC중앙회장 외 110명의 양주시민은 진정서를 통해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양주시장 후보였던 현삼식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수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양주시 전체 유권자에게 발송하고 정책 토론회와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에게 각각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지만 수사가 늑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진정인들은 “현삼식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상 연대책임이 있는 사무장이 징역형을 구형받고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2년 총선에서도 현삼식 시장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겨우 시장 직이 유지되는 등 선거 때마다 지역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 “보이지 않는 외압에 의한 시간 끌기나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만 일고 있다”며 “검찰은 늑장 부실수사의 의혹이 증폭되기 전에 권력과 온정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공평한 수사와 신속한 사법처리를 통해 정의를 바로세우고 공정한 선거 환경이 조성되도록 앞장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에게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현삼식 양주시장의 기소여부가 검찰에 의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가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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