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4.11(수)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각 동의 통․반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실시로 효과적인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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