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영치증 부착
의정부시 자동차 관련 체납 세액이 도를 넘었다.

시는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체납총액이 268억원에 달한다. 그중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체납 총액의 71.6%인 191억7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누적된 자동차 과태료가 시의 대표적 체납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시는 지난 9월 말 시급한 채무 해결을 위해 1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시 징수과 관계자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은 106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자주 재원)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은 재산세·지방소득세·주민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가 주를 이룬다.

그중 시의 세수(稅收) 진도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세목(稅目)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의 과년도 체납액은 55억5200만원이고 올 체납액은 22억2600만원으로 누적액이 77억7800만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73%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세외수입(타주 재원) 체납액 162억원 중 자동차 과태료가 114억원에 달한다.

의정부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총 12만9000대로 이중 승용차 수는 10만6000대에 이른다.

10월 현재 시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9083대로 약 승용차 10대 중 1대가 고질적 체납 차량인 셈이다.

자동차 관련 악성 체납액 회수는 절차상 법인체납으로 인한 무재산 상태가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시는 영치 절차를 거쳐 공매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시는 체납건수 2건 이상,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실소유주가 있을 경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인도명령과 동시에 경매 대행기관인 오토마트(시 자동차 경매)가 매각을 실시해 체납액 청산과정을 밟는다.

자동차세 미납 차량 단속과 과태료 징수는 교통지도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세외수입 전담요원이 있어도 세액 부과에 치중해 뭉그적 하는 사이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만 간다.

이와 관련 시 징수과 관계자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 조만간 과태료 징수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징수 전담팀이 있는 지자체는 평균 10억원 가량의 추가 징수 실적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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