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정보도서관 옥상에서 바라본 직동공원 전경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에 최고 토지 보상가를 써내고도 탈락한 업체가 심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혹을 제기한 업체는 의정부시의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3위를 한 ㈜강산홀딩스로 특히 토지보상 감정가를 문제삼았다.

㈜강산홀딩스 관계자는 “직동근린공원은 지난 50년간 개발이 묶인 자연녹지로 시가 개발 전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지장물과 임야·전·답·택지 등 지목을 분류해 감정평가를 하고, 최고 보상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는 사업자 선정 시 토지 보상가격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은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확인 결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와 추인이 없었다”고 전했다.

직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가 제안한 토지보상 감정가는 ㈜강산홀딩스 794억원 ㈜에코디엔씨 740억원 ㈜아키션 580억원으로 최고가와 최저가인 두 업체를 비교하면 감정가격이 21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토지보상 감정가격 산정 방법은 각 업체가 복수의 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 전문가에 의하면 ㈜강산홀딩스와 에코디엔씨는 비슷한 수준으로 ㈜아키션과의 214억원 차이는 동일한 지목으로 토지를 평가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감정가격 차이와 관련해 시 민간투자사업과장은 “직동공원 토지보상가는 공부상 용도지역인 자연녹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산홀딩스 관계자는 감정평가 기관의 의견을 인용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과 도시계획공원 시설 관련 대법원 판례(91누 4324 판결) ‘계획결정이 고시됨으로 인한 제한의 경우 (직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구체적 사업이 수반되는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보아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법상 개발제한 상태를 벗겨) 평가해야 한다’를 들어 반박했다.

의정부시는 직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공모에 응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일 10명의 교수진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에코디엔씨, ㈜아키션, ㈜강산홀딩스 순으로 1, 2, 3등이 결정됐다. 하지만 1위로 결정된 ㈜에코디엔씨는 자신이 제안한 3분의 2 지주 동의서를 기한 내에 시에 제출하지 못해 사업이 포기됐다.

이후 사업 순위를 승계한 ㈜아키션이 공원조성비(토지비+공원개발) 800억원 중 80%인 640억원을 지난 19일 시에 예치했다.

㈜아키션이 업체 선정의 깃발을 꽂자마자 최고 토지보상 가격을 써내고도 3위로 탈락한 ㈜강산홀딩스가 심사 기준을 문제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심사 전 3개 업체에게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았다”며 ㈜강산홀딩스의 이의를 일축했다.

이에 ㈜강산홀딩스 관계자는 “사업부지를 매입해 사업자가 아닌 지주 자격으로 석연치 않은 과정을 밝히겠다”고 응수했다.

시 관계자는 “심사항목으로 공원조성 여부 80%, 사업방식(현금) 10%, 분양성 10%를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밝히고 “심사항목상 토지 보상가는 우리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 기준은 다만 공원시설이 시의 랜드마크가 될지만을 중점 평가했다”고 말했다.

직동근린공원은 전체면적 42만4000㎡으로 현재 180여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돼 있다.

한편 ㈜강산홀딩스 송모(49) 대표는 ‘의정부직동공원 민간개발사업’을 2012년 9월 ㈜에어넷엔터테인먼트사란 이름으로 시에 자신이 최초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직동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제안 당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공원녹지과 관계자의 말만 듣고, 지난해 1월 최종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구성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시가 공모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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