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재건축사업 시 소형주택 60㎡(18평) 이하 의무 공급 비율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 비율 등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주택시장에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건축시장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재건축사업 소형주택 의무 공급은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고 과밀 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지역은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는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고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지난 9월 1일 발표한「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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