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상습적인 폭력이 한미동맹을 삼키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미군의 폭력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로 인해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이 가슴앓이 미군기지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덧씌워졌다.

지난 4일 미군의 폭행 사건으로 미 2사단 부사단장이 공식사과한지 사흘만인 7일 미군 병사가 의정부 내에서 한 여성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또 다시 사령관이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미군은 언제까지 반복되는 사과만 할 건가. 대한민국은 영혼 없는 자유를 위해 언제까지 공허한 사과를 받을 건가.

지난 6월 “미군 장병의 개인적인 선택과 행동이 한미동맹 전체에 충격을 가한다”라는 토마스 밴댈 미 2사단장의 말이 이젠 더 이상 반성할 줄 모르는 폐족의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의 최근 미군의 폭행과 관련해 “소파(SOFA)라는 게 있어서 미군이 함부로 한국민을 대해도 처벌도 못하고 60년을 살아왔다. 우리는 이번 일도 그런 관행으로 처리된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란 말이 가슴을 엔다.

아울러 그는 “미군이 처벌 결과에 대해 공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앵똘레랑스(intolerance·불관용)의 안전핀을 뽑았다.

SOFA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특히 주한미군의 재판관활권은 ‘미국군법회의’가 가진다는 불평등한 지위를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군의 폭행 등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사법당국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지난 2001년 개정된 SOFA에 따라서 살인·강간·방화·마약거래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재판 종결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겼다.

미군은 현재 40여개국과 블록별 SOFA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66년 7월 한국 외무부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간에 협정을 체결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국격은 SOFA 제정 당시와 같을 순 없다.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60년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한국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면 자발적인 SOFA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SOFA 개정을 할 수만 있다면 벼랑끝 담판을 해서라도 향후 미군 범죄에 관한 모든 조사·기소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해야 하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겨냥할 때 궁사는 목표물보다 좀 더 높은 지점을 겨냥하는데 그것은 그 높은 지점을 화살로 맞히려는 것이 아니고, 보다 높은 지점을 겨냥함으로써 목표물을 맞히려는 것이다”라고 한 니콜로 마카아벨리의 충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불평등한 SOFA 개정을 방관자의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와 지역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맡겨둘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민간의 자율성이 국가의 진정한 힘이다. 고유명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건강하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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