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일~29일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709필지로 10월 31일 결정 공시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www.ui4u.net) 및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에서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공시지가상황실을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말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며, 년 2회(5월과 10월 말)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828-44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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