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전경
의정부시청소년수련원 관계자 “지금 외부 환경이 자칫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사업에서 발 빼라!)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진다. 지난 2004년에도 와이(의정부YMCA)가 (위탁권을 놓고 우리와) 덤볐다. 지나고 보니 우리가 운영을 잘했다고 본다.” 

최근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을 무자격 관장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대표자인 관장은 지난 3월 24일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만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소년 담당 사무관은 전화 인터뷰에서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운영해야 되고, 지난 7월 22일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유자격 대표자에 의한 청소년 단체만이 위탁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육성사업 프로그램 또한 미약하다. 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 수탁기관인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엇박자가 청소년 정책의 걸림돌이다”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현행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수탁 관리하는 청소년수련관은 향후 유자격 관장 선임에 이어 독립된 회계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관인 의정부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청소년법 개정을 이유로 지난 7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측에 유자격 관장의 임명을 권고했다.

하지만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측은 지난 7월 15일 인사 운영을 이유로 유자격자인 조모(50) 관장을 전보시키고 김모(56) 팀장을 청소년수련관 관장에 임명했다.

이와 관련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현재 무자격 관장의 운영 사실에 대해 시인하는 한편 “공단은  지난 19년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왔다. 공단 규정에 청소년육성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돼 향후 지속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청소년수련관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헬스장이 있고 이용객의 90%가 일반인으로 청소년 목적시설의 효율성이 바닥 수준이다.

의정부시 평생교육과는 청소년수련관에 매년 평균 24억~25억원의 위탁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25억8840만원을 지원했다.

청소년수련관 직원 32명의 인건비는 한해 12억90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50%를 차지한다. 또한 경영수지율은 36%선에서 머물고 있어 매년 평균 16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순수 청소년육성사업 프로그램 예산은 국도비 지원 5000만원을 빼면 1억원 정도다. 이것은 전체 위탁사업비의 3.8%에 불과해 무늬만 청소년수련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여부에 대해 외부 청소년 단체의 눈길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내년 12월 천보공원 내 준공될 ‘청소년 문화의 집’(총사업비 19억9000만원, 1000㎥·3층) 위탁을 겨냥한 이들 단체의 속내가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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