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 체육부지를 무단 점유한 K건설 현장사무실
생태하천 백석천 시공사인 K건설이 대규모 시유지를 수년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건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약 32개월 간 시유지를 아무런 계약없이 사용해와 회계과와 문화체육관광과의 직무유기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K건설이 무단 사용한 부지는 보건소 뒤편 의정부동 515번지 일대 면적 2899.2㎡(8780평)의 체육시설부지다.

K건설은 이곳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사무실을 짓고 수년간 점유했지만 그동안 시로부터 아무런 사용수익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곳은 지난해 7월 경기도의 대규모사업장 현장감사에서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와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감사를 통해 K건설의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시의 아무런 조치가 없음을 발견하고 회계과에 변상금 징수 및 공유재산 관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22일 부랴부랴 5억793만58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난 5월 22일 해당부지의 사용수익 허가와 1억1113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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