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3일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시의 최고고도지구는 2004년 5월 31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결정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13개 지역 465만7855㎡에 최초로 결정됐다.

이후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재정비를 통해 일부 해재했으나 현재까지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약 43%인 344만1895㎡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기존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소규모 개발사업시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건축행위의 어려움,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10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75%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지나친 토지이용 규제로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최고고도지구의 해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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