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공직부조리신고 활성화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시 홈페이지 내 ‘공직부조리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익명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시는 2011년 청렴 최우수 기관 선정, 2012년 경기도 청렴대상 수상 등 괄목한만한 성과를 올렸으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3등급으로 하락된 부진한 결과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청렴 으뜸 도시의 위상과 청렴 도시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4년에 청렴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홈페이지내 공직부조리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실명으로만 신고(제보)가 가능하던 시스템을 익명으로도 가능하도록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시에서는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2009. 6. 11. 제정)’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 소속 공직자,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행위에 대하여 신고 시 신고 금액의 10배(최고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윤윤식 감사담당관은 “공직부조리신고 익명 신고 기능 개선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 뿐만 아니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14년에는 청렴 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