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생활체육회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5시간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의정부시생활체육회 A 회장에 대한 인준을 전격 취소했다.

A 회장은 지난 2008년 6월 의정부시 생활체육회장에 임명돼 지난 2012년 6월 연임되는 등 지금까지 만 5년 6개월간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A 회장은 지금까지 경기도생활체육회 수석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 A 회장에 대한 인준 취소는 초유의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익명을 원한 체육계 관계자는 “경기도생활체육회가 A 회장에 대한 인준 취소 사유는 대표적으로 직원관리 소홀, 회장의 부적절한 행동 등”이라고 전했다.

특히 A 회장이 이번 도생활체육회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소청할 경우, 사태의 장기화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될 전망이다.

도생활체육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시생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 경기도생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아아 한다.

시생활체육회 대의원은 총원이 150여명으로, 실질적인 총회 참가자는 이사회 20명, 각 종목 회장 33명, 종목별 사무장 33명 등 86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생활체육회 규정상 임시총회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체육회의 가장 연장자인 변모 부회장과 천모 수석부회장 등 10명의 부회장과 10명의 이사가 A 회장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도생활체육회의 이번 결정이 자칫하면 ‘판도라 상자를 여는 꼴’로 뒤바뀔 우려도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시가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이원화로 예산의 중복집행 방지를 명목으로 통합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때도 생활체육회 대의원들이 시의 체육회 통합 의도가 안병용 시장의 정치적 헤게모니라는 설과 맞닿아 대다수 대의원들의 반발로 통합이 무산됐다.

만약 시생활체육회가 도생활체육회의 이번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생활체육회에 대한 국·도·시비의 지원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생활체육회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