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미대사관 앞 동두천시민 집회
2016년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동두천 지역내 미군기지 잔류계획을 놓고 동두천시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당초 계획대로 미군부대를 이전할 것, 잔류를 원한다면 주민동의와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2가지 원칙을 밝혔다.

경기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두천 시민에 대한 사전 협의나 지원계획이 없는 주한미군 한강이북 잔류 계획 검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미군 잔류 시에는 동두천시민과의 사전공감대 형성 뿐 만아니라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도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미군부대는 ‘연합토지관리계획’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최근 양평군 탄약대대 이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규모 군부대 이전도 지역주민의 반발로 무산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북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군 잔류문제는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연합사단 창설과 포병여단 재배치 문제도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에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어 북한의 핵과 장사정포 위협 등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동두천시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면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동시에 제주 강정마을이나 평택 수준의 보상이 선행돼야 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도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제외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 실장은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 주둔지역으로 미군범죄와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안고 6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 해 온 곳”이라며,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는 경기도와 동두천시, 의정부시와 사전협의하고 주민과 협의해 이에 수반되는 해당지역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004년 동두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계획이 확정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과 ‘미군공여지를 활용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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