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012년 1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공부(公簿) 조사와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해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을 20일 동안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는 토지특성조사 시민참여제와 일정별 추진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 시민참여제는 토지특성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기간 중에 지가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상호 일정에 맞춰 함께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는 1월 20일까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031-828-4477∼8)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일정별 추진사항 안내 서비스는 사전에 의정부시청 누리집(http://www.ui4u.net) 및 시민봉사과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받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토지특성조사 “시민참여제와 문자안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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