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추첨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근거리 배정 원칙을 바탕으로 중입 배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전개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 배정 시 피해 학생이 배정받은 학교의 근거리 중학교 3개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아울러 교직원 자녀 중 타교 배정 희망자에 대한 배정으로 부 또는 모 혹은 부모 모두가 의정부시중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타교 배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부 또는 모의 소속 학교에 배정하지 않도록 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4학년도 의정부시중학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 지침을 확정해, 11월 중 5회에 걸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