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은 23일 공정한 중학교 배정을 위한 201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 시행 지침(안) 심의를 위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으로 구성된 ‘의정부시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근거리 배정 원칙을 바탕으로 중입 배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전개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 배정 시 피해 학생이 배정받은 학교의 근거리 중학교 3개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아울러 교직원 자녀 중 타교 배정 희망자에 대한 배정으로 부 또는 모 혹은 부모 모두가 의정부시중학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서 타교 배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부 또는 모의 소속 학교에 배정하지 않도록 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4학년도 의정부시중학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 지침을 확정해, 11월 중 5회에 걸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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