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십자 재난구호, 사회봉사, 적십자 조직의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회원들의 보험가입, 공로가 큰 단체나 회원들에 대한 표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9월 3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5일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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