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보급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10월 10일 의정부시 시민의 날 국기 게양 및 8월 29일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 등 국기 게양일 지정을 비롯해 국기 선양 및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가로기 게양,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2일까지 팩스·전자메일·홈페이지 등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5일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