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희 시의원
의정부시의회 강은희 의원은 지난 8월 23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함양을 목적으로 ‘의정부시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보급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10월 10일 의정부시 시민의 날 국기 게양 및 8월 29일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 등 국기 게양일 지정을 비롯해 국기 선양 및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가로기 게양,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2일까지 팩스·전자메일·홈페이지 등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5일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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