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대해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 항목으로는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통신비·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고시·공고란 및 의정부시 도시과에 비치된 신청 양식을 받아 오는 9월 9~23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발표 412만6769원) 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3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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