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반장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은 중점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의 업무도 병행 실시된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3만5000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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