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안병용·동두천시 오세창·화성시 채인석 시장은 지난 21일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을 면담해,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여구역 지원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결의문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7개 시군(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화성평택) 등이 결성한 ‘경기도 미군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지난 6월 채택한 내용이다.

결의문은 ‘반환공여구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현실적인 재정지원과 공여구역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법 적용 폐지, 공여구역의 반환 일정을 확정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히 경기도는 한국전쟁 이후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용산지역은 별도의 법령을 만들어 국비를 투자해 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 이외의 공여구역은 전액 지방비를 투자토록 한는 것은 ‘특별한 국민과 보통 국민’으로 구분해 반환공여지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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