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냉방기 가동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건설재난과, 노인장애인과 등 폭염관련 부서에서는 폭염특보 발효 기간에 무더위 쉼터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이용 안내를 위한 주기적 홍보, 기상 상황에 따른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특보 전달(문자서비스 제공), 폭염 대비 국민행동 요령 배부, 재난 문자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